사업안내
노인학대 없는 행복한사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운영, 노인들에게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하고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과 가족 회복을 지원합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의 쉼터입소를 통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합니다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는?

  • 숙식 및 쉼터생활지원
  •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지원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가족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의 쉼터 보호노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 입소기간 : 4개월(재입소 필요시 연 6개월 이내)

서비스 절차

  • Step 1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Step 2
    입소대상자 결정
  • Step 3
    인테이크 및 입소안내
  • Step 4
    건강진단
  • Step 5
    입소
  • Step 6
    사정 및 개입계획
  • Step 7
    서비스 (프로그램 등) 제공
  • Step 8
    퇴소상담
  •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쉼터입소 의뢰,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인테이크 및 입소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 입소 : 쉼터입소동의서(입소노인작성), 노인보호동의서(학대행위자 이외 가족 작성, 쉼터입소동의서를 갈음), 노인학대사례판정서, (입소 1주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쉼터입소확인서 (쉼터작성), 성인우을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자관리카드 등 필요서식 작성
  • 서비스(프로그램 등)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작성
  • 퇴소상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주소우)284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신봉동) 충북재활의원 3층

전화1577-1389, 043)259-8120~2
팩스043)259-8127
메일cb13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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