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들을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관리 위반, 경제적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보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