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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없는 행복한사회!

공지사항

기관명칭 변경!
  • 작성일2008-01-16
  • 조회수2,552

ㆍ"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 명칭 변경

 

ㆍ기관명칭 변경 이유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도 혼용하여 사용해 왔음.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노인보호전문사업 활성화 및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공식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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